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23 2017가단362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93.9㎡를 인도하고,
나. 2017.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93.9㎡를 인도하고,
나. 2017. 1.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