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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2.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에서 사용할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5. 14:00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둔 산 3로 102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 증, 피의자 A 계좌 개설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관련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서도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