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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7 2016고단8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 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하나은행 충무로 지점에서,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 책으로부터 제공받은 토비 에스 유한 회사에 대한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토비 에스 유한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199-910017-03104 )를 개설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 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 개설 또는 재발급 받아 접근 매체를 관리 책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 역 지점에서,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 책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제이 원 제이에 대한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제이 원 제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064-127340 -04-021 )를 개설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 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 개설 또는 재발급 받아 접근 매체를 관리 책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