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4 2018고단1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75』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 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1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8. 13:4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전동자 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 12:15 경 부산 기장군 F 빌딩 1 층 108호 'G' 숙녀복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 바깥의 옷걸이에 걸어서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00원 상당의 여성용 외투 1점, 시가 29,900원 상당의 여성 티셔츠 1점, 시가 43,900원 상당의 여성 청바지 1점 등 시가 합계 133,7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0.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의류 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흰색 셔츠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회색 바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 합계 110,000원을 배낭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0. 22:05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안경점 내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0원 상당의 발 렌티 노 선글라스 1개를 진열장에서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22. 13:07 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위치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옷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체크무늬 남방 1벌을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