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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3608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3799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 기재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2. 판단 피고가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3799호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5. 12. 15.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면책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제1~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악의로 이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 확정에 따라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