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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나547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피고 차량이 주차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밤중에 술에 취하여 피고 차량이 주차하는 지점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B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면 제21행의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4면 제16행의 “노동능력살실률”을 “노동능력상실률”로 고친다.

제4면 제20행의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친다.

제5면 17행부터 19행까지의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치과병원장,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치과병원장,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제5면 21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107,122원(= 재산상 손해 8,107,122원 위자료 10,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7.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