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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31 2019가단10348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H이 1976. 7. 6.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 2. 22.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6분의 1을 증여하고 2016. 2. 23. 원고들 명의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1976. 11. 13.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76. 12. 16.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1976.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과 창고의 부지 및 그 부속 토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과 창고의 부지 및 그 부속 토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6. 2. 23.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2016. 2. 23.부터 2019. 7. 31.까지의 부당이득 액수가 33,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