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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노554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경찰서에 들어가 경찰관 C에게 소지하고 있던 칼을 신고하고, C의 지시에 따라 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으며, C에게 이전에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의 이름을 알려 달라고 하였을 뿐, C를 칼로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칼로 위협하고 협박하였다는 C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CCTV 녹화 영상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들어가 바로 C에게 소지하고 있던 칼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고하는 장면이 고의적으로 삭제된 것이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위 무고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C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에 들어와 탁자 위에 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으면서 “ 이게 무엇인지 아냐.

핸드폰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언제든지 비닐봉지에서 칼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60, 62 쪽 참조). E 또한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