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2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5. 09: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사거리 도로 중앙에서 술에 취하여 입고 있던 상하의 옷을 팬티만 남겨두고 모두 벗어 던지고, 빈 소주병을 깨어 왼손에 들고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너거들 모두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