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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나5231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5. A에게 36,000,000원을 이율 연 10.8%, 연체이율 연 24%,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는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2) A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2. 22.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잔액은 32,128,305원(= 원금 30,776,577원 이자 등 1,351,72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2,128,305원 및 그 중 원금 30,776,577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무효이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5.경 피고에게 채무자인 A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한 후 피고의 기명날인을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