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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6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너 밖으로 나와라. 또 왔나. 술을 왜 먹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왜 조용히 하냐.”라고 말하는 등 계속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식당 CCTV분석관련)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점, 현재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