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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6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인터넷 홈페이지 'I' 사이트에 접속하여 ‘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6 만 원을 보내주면 J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J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O 은행 계좌 (AT) 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AS의 진술서 압수 수색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슷한 기간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1 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547 등 병합사건, 2020고단5584 사건 )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은 추가 기소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