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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17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2. 26. 14: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2차선에서 9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 1차선에서 11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30,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피고 차량이 1차선에서 무리하게 바깥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원고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1, 2차선이 좌회전 차선으로 신호등 표지판에 좌회전 방향이 두 방향(9시와 11시)으로 갈라지는 교차로인 점,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이 2차선, 11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이 1차선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차량의 진행 방향이 엇갈리게 되었던 점, 이러한 경우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미리 2차선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거나 1차선에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2차선에서 안쪽(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