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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8누41572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 12행의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을가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을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11행의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등이 포함된 ‘조합설립동의를 위한 안내자료{조합정관,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안) 등}’”를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이 포함된 ‘창립총회 개최 관련 안내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3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 2. 9.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