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10: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카페 D 자유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기재하였다.
위 게시글에는 '불과 이삼개월 전만해도 이카페가 조회수가 상당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튀기니깐 조회수가 그냥 주저 앉았네요.
제가 오늘 그얘기를 잠깐할까합니다
첨에 그애가 전화오고 온갖 반려조카페에 이곳메니져 인격적으로 모함해도 내가 메니져한테 아니땐굴뚝에 연기안난다 뭔가 서로에게 불만이 없도록 카페관리를 잘해달라 했습니다
이곳 메니져께서 할만큼했다는데 매끄럽지를 못했나봅니다
모던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되죠 그아이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한테 우호적이면 좋은거고 본인한테 반박성댓글이나 본인주장과 상반되면 무조건 나이여하를 막론하고 싸우는 적이됩니다
아주 쓰레기같은 녀석이죠
그런아이한테 동조하는 몇몇 나이드신 어른들은 나이값좀 해야되고 어린사람들은 세상을 바로보고 살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반려조 감마선 댓글에 이런저런 주장이 개개인마다 있을수 있습니다
본인주장만하면되지 왜 내댓글에 시비를붙습니다
이아이가 웃긴게 타자는 빨라갖고 문자로 반말 욕 두 번씹고 댓글한번 올립띠다 사벽3~4시까지 서로 어린놈하고 이시키저시키 문자주고 받았죠
그래도놓고 불리한가 반려조 댓글 삭재해버리더군요
내댓글만 남았는데 이것도 반려조스텝에 꼬붕이잇나 분란을 유발한다고 내댓글도 강제 삭제되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