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행정처분(지정취소)확정결정통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441호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누31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2.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3. 12.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두239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30.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4. 5. 2.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