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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4529

전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3,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인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래와 같이 4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며, 위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을 각 청구금액(각 대여원금)에 이를 때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건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건을 받았다.

C C C C

나. B은 위 순번 1, 2, 3의 공정증서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215호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14카기30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4. 2. 12. 강제집행정지통지서가 도달되었다.

다. 이후 B이 위 청구이의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강제집행 속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1. 20. 피고에게 강제집행정지 속행통지서가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위 2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2012. 3. 20.부터 2014. 1. 20.까지 36,926,910원을 원고에게 전부금으로 지급하였고, 미지급 전부금 3,232,370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4. 2. 12. 강제집행정지 통지서를 받은 이후부터 강제집행 속행통지서를 받은 2014. 11. 20.까지 B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후 B은 2014. 12. 31.자로 정년퇴직하였다). 마.

한편, 소외 D는 2013. 1. 28. 약속어음금 3,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의 급료채권에 대하여 B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51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강제집행이 정지되면 집행절차는 정지 당시의 상태에서 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