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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2396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6. 8. 30.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 당시 상호는 D 주식회사이다.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설계사의 신분

1. 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 또는 설계사가 계약연 장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 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탁업무 회사가 설계사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2.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3.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

5. 기타 설계사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업무 제6조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등

1.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

다. 2.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과 환수 기준을 정한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7. 설계사 수수료 및 제반 지원비(시책비, 프로모션 등) 환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환수한다.

제13조 위촉계약의 해지

1. 설계사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위촉계약의 해지절차

1. 설계사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해지요

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