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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10643

아파트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7.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29.부터 2019. 7. 28.까지, 월 차임 1,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9.경 피고에게 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3개월분인 3,3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3. 29.까지의 5개월 분 미지급 차임 5,500,000원과 대여금 1,000,000원 합계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을 돈을 지급하고, 2018. 4.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