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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23 2014나2270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7. 피고와 사이에 위 창원공장 내에 있는 별지 (1) 기재 부동산 지하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약 75㎡, 별지 (2) 기재 부동산 2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건물 약 18㎡(이하 ‘이 사건 각 매장’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17.부터 2012. 11. 16.까지,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11. 17. 무렵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각 매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품목의 제한) 다음의 상품은 판매를 제한한다.

3. 제조 및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제8조(판매조건)

3.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 상품의 품질, 품명 등을 고의로 속이거나 중대한 과실(상품의 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이 있을 시에는 거래중단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기간 중 거래해지)

5. 제5조의 경우는 즉시 해지의 사유가 된다.

6. 필요시 원고는 신고된 가격과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확인에 언제든지 응한다.

또한 판매시간에 이의 검수를 실시하더라도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위약금)

1. 계약기간 중 본 계약서에 명시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