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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2구합57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14,432원, 원고 B에게 2,811,2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C시설에서 원고 A은 2008. 1. 9.부터 2010. 4. 13.까지, 원고 B은 2010. 4. 14.부터 2012. 4. 15.까지 각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다.

나. C시설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고 월요일은 휴관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 동안 C시설의 개관시간에 맞추어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6일 48시간 근무하고 월요일에 휴무하였다.

부천시 무기계약관리자 관리규정(을 제6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채용한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이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원고들은 피고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청원경찰로 임용되었고, C시설의 사업장에 취업규칙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 중 4시간에 대하여만 행정안전부장관(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정한 ‘지방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 6일 48시간 근무함으로써 매주 8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업무지침을 근거로 실제 시간외근무시간 중 4시간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