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3쪽 제8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제3쪽 제10행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으로, 제3쪽 제12행의 “형법 제35조”를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로, 제3쪽 제14행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로 각각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