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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3.28 2018가단165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1. 3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프록스는 2017. 9. 15. ‘액면금 35,000,000원, 지급기일 2017. 12. 27.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은행 및 점포 농협은행 반포역지점’으로 된 전자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장인인더스트리, B는 위 어음의 배서인이다.

다. 원고는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이다.

원고는 2017. 12. 27. 위 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위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3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