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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8나89978

기타(금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전의 명칭은 C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었으나 2005. 2. 2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는 안양시 동안구 D 외 2필지 상에 3개동 총 774세대로 구성된 C아파트(이하 ‘C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찬성하는 627명(630세대)을 구성원으로 하여 2001. 4. 1.경 재건축결의를 하고, 2002. 1. 8.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그 후 조합원 수가 735명으로 증가된 2003. 12. 9. 및 764명(770세대)으로 증가된 2004. 7. 26. 각 그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C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소유자였다.

다. 피고는 2003. 5. 17.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그 당시 조합원 676명 중 352명의 참석과 그 중 261명의 찬성으로 재건축결의를 하고, 2003. 6. 30. 안양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C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재건축결의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2003. 12. 18.까지 서면결의에 의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건설법’) 제44조의3 제7항 소정의 정족수(아파트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 각 아파트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를 충족하는 재건축결의를 다시 하였고, 2004. 7. 31. 조합원 총회에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추인받은 후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05. 3. 19. 관리처분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열고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포함 총 640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모두 6개의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그 중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