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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2.06 2013가합28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 7, 10, 12, 13, 14, 15, 16, 1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8. 1. 10....

이유

1. 별지 목록 제4, 7, 10, 12, 13, 14, 15, 16, 1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8. 1. 10.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 7, 10, 12, 13, 14, 15, 16, 17항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들’이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들에 관하여 1988. 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1, 2, 3, 5, 6, 8, 9, 1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1988.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들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1, 2, 3, 5, 6, 8, 9, 11항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제2 토지들’이라 한다)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토지들에 관하여 1988. 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부친인 C은 1982. 1. 16.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D 임야 50,791㎡를 증여하는 등 많은 재산을 증여한 사실, ② 피고도 1982. 1. 16.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E 전 228㎡를 증여하는 등 많은 재산을 증여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제1 토지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 진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제2 토지들은 이 사건 제1 토지들의 동쪽에 인접한 사실, 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9카합54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 토지들 등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보증금 4,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