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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522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1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5.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5. 8. 17.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조금 560,000,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다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을 대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15. 8. 21. 피고를 대행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내용, 예정금액 등에 관하여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중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 이행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제7항 이 사건 입찰공고(을 제1호증)에는 제8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7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마목)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8항) 원고가 계약금액 549,470,000원으로 입찰한 결과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작성 등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기간 2015. 8. 31.부터 2015. 11. 28.까지, 공사대금 549,470,000원, 선금은 계약금액의 70% 이하’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입찰공고상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