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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4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02:00경 남양주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왜 봉지 값을 받느냐,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를 카운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19: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상의를 벗고 가슴 부위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면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을 치켜들었다가 위 G을 내려칠 듯이 하여 폭행하고, 위 G에게 엄지손가락을 자신의 목에 대고 칼로 긋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①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②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① 업무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②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2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