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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7 2015고단1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1:00 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에게 ‘ 생활비와 자녀 학비 등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 10억 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2014. 6. 17.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억 원은 피고인이 G 또는 H 라는 미국 가구 납품회사의 한국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설립 자금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하나, 법인 설립 자금을 피해자에 대한 사적 채무에 변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3. 4. 경 위 G의 한국 법인 회장이라는 I에게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지급 이후 1년이 넘게 경과한 차용 당시에도 위와 같은 사업 진행 과정이 확실하지 않았고 법인 설립도 되지 않는 등의 상태에 있었으며, 2015. 9. 경까지 10억 원을 법인 설립 자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일정 수입이 없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건별 상세 조회, 신용정보 조회 서, 부채 잔액 증명서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2014. 6. 중순경 I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지급하려 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