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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1060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강서구 C 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D가 2008. 4. 3.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D의 외손녀인 소외 E이 유증을 받아 2008. 4. 30.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1/2 지분은 D의 딸인 소외 F(E의 어머니이다), G이 각 1/4 지분씩 상속받았다.

이후 피고는 2009. 1. 9.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F 소유의 1/4 지분을 매수하여 2009. 1. 20.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9. 2. 17.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G 소유의 1/4 지분을 매수하여 2009. 3. 9.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골프연습장과 주유소 부분으로 나뉘는데, 원고와 피고 및 E은 주유소 부분을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등에 임대하고 그 차임을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였으나, 골프연습장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E을 배제하고 2009. 3. 9.부터 공동점유하면서 골프연습장 중 일부는 옷가게 등으로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음에서 보듯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2014. 8. 12. 전날인 2014. 8. 11.까지 골프연습장으로 공동 운영하고 그 이익금을 나눠가졌다.

다. E은 2012. 10. 5.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857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2013. 4. 9.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지분비율(E 1/2, 원고와 피고 각 1/4)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E은 2013.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