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37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출소 후 약 1년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