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며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화성시 D, E, F 전 1,980㎡를 G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매매차익을 얻고자 계획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무자력인 C 명의로 먼저 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므로 형수 H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8.경 화성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화성시 D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화성시 I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화성시 D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5.경 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화성시 I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화성시 E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화성시 E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C, H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