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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6고단300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6. 경 사업장 소재지를 ‘ 군산 시 B’ 로 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위 ‘C’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D 주점’ 의 업주인 E에게 빌려주어 E으로 하여금 2015. 2. 10. 23:01 경 위 ‘D 주점’ 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제시 받은 외환카드로 33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D 주점’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C’ 명의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2회에 걸쳐 합계 99,199,000원 상당을 ‘C’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범죄 일람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