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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재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8. 12.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늦은 밤 시간에 서울지하철 5호선 종점인 방화역에 도착할 무렵 술에 취하여 잠든 승객들이 많고,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없어서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김포공항역-방화역 사이에서 승ㆍ하차를 반복하며 취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41경 사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방화역 구간 사이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890,8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LG LTE 핸드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23:20경부터 같은 달 10. 00:50경 사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방화역 구간 사이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자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76,8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4 핸드폰 1대(증 제2호)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위 일시경 또 다른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