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2:11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우측 프런트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5,373,4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동석자가 계산한 카드영수증 첨부), 영수증, 피의자 체중측정사진, 수사보고(식당 내부 CCTV분석에 의한 피의자 음주랑 수사), 위드마크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