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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나634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0. 10. 18.부터 2013. 2. 20.까지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강의를 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고용계약서는 물론, 어떠한 서면계약도 작성된 바 없다.

나. 원고가 위 학원에서 강의를 할 당시 이른바 '4대 보험'은 미가입 상태였고, 원고의 강사료 수입과 관련하여 개인 사업소득세가 납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학원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근로자 해당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우선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