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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3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09:16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4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학길삼거리 방면에서 부천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선으로 피해자 D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변경을 함에 있어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동 329-18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들이받고, 같은 동 328-17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비스토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관절부 큰마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51,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비스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0,70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