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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6나211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11. 21.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6. 1. 30.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6. 2. 11.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