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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9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9. 00:05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값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피고 인의 일행 G, 위 주점 종업원 H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씨 발 좆만한 새끼야, 내가 니 부른 건 술값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달라 불렀고, 아니면 그냥 가면 되고, 근데 무슨 씨 경찰인가 좆만한 새끼야, 씨 발 놈 아 이제 죽었어”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그만 돌아가라” 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F 개새끼 좆만한 새끼, 뒤질라고

니는 경찰서 오면 니는 뒤진다 좆만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위 1 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사 F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 F의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로 모욕한 것도 모자 라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