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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노4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직상 수급 인인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하수급 인인 A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97명에게 임금 합계 7,4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사에 투입되는 물량을 잘못 계산하여 직상 수급 인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과소하게 정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S 와 원만히 합의 하여 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 근로자 O에게 82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