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9 2016가단8743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6. 19. 피고 B의 아내인 D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07. 4.경에도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7. 7. 10.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