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50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0:1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D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에게 “ 무릎을 꿇어 라” 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콧등을 가격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된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