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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203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합자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2012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2013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0. 4. 16.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E에게 2012. 4.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458원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 가)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2012. 4.부터 2015. 4.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5. 5. 1. 퇴직한 F에게 2012. 4.부터 2015. 4.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 급만을 지급하여 합계 21,511,66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 나)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3,094,0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