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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52293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9.10.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