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20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카디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03 04:05경 남양주시 금곡동 156번지 앞 노상을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면 도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대해 수리비 금 1,8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29면)
1. CCTV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