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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7. 7. 선고 73나13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70]

판시사항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자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 의 이해관계인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 는 농지개혁법과 그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2인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1, 2 주식회사의 패소부분(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주청구부분)과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부분중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424의 1(신지번 신길동 505)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각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부분중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424의 2(신지번 신길동 506)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심공동피고 3에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424의 2(신지번 신길동 506) 대 226.4평중 3364분지 2506.3에 관하여 1959.10.2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424의 2(신지번 신길동 506) 대 226.4평중 지분 3364분지 454.7에 관하여 1975.5.2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반분하여 그중 1을 원고의, 나머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424의 1에 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항소외 원심공동피고 3에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05번지 대 243.8평중 별지도면 표시 1,2,4,3,1로 연결된 ( )부분 토지 176.6평에 관하여 1959.10.21. 농지분배에 기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424의 2에 관한 청구)

(주청구) 피고 1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424의 2대 226.4평에 관하여 1960.11.3.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9963호로서 경료된 1960.10.1.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2.4.12.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3118호로서 경료된 1962.4.10.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심공동피고 3에게 위 같은 부동산중 3364분지 2961에 관하여 1959.10.2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2 주식회사, 같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문 (2),(3) 항과 같은 청구를 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9,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2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원심공동피고 3,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은 일정시 일본인 소외 2와 소외 3이 공유이었는데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1940.1.15.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를 번대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1940.11.2. 위 토지는 대방동 토지구획정리지구 147브록(이)부분 740평 1홉 동 148브럭(로)부분 243평 8홉, 동 148브럭(이)부분 224평 4홉, 134브럭(로)부분 457평, 155브럭 329평 5홉, 153브럭 81평 4홉 계 6필의 토지 총 2,078평 2홉으로 감평 구획정리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던 사실, 그 뒤 항소의(원심피고) 원심공동피고 3은 위 환지예정지중 148브럭(로) 부분중 176평 6홉과 같은 브럭(이)부분 226평 4홉 계 403평을 위 환지예정지상에 사용수익권을 갖는 위 일본인으로부터 소작받아 경작하였던 사실, 그 뒤 1945년 8.15. 해방과 함께 위 일본인 소유인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이 국가에 귀속되었던 것이나 원심공동피고 3은 여전히 위 점유부분을 경작하면서 관재국에 경작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농지개혁이 실시되었고, 원심공동피고 3은 위 점유부분 403평을 실측하여 농지분배신청을 하자 피고 대한민국은 소정절차를 거쳐 상환곡 7석 9두 6승의 상환을 조건으로 이를 분배하였고 원심공동피고 3은 1959.8.31. 위 상환을 완료하였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 대한민국은 1959.10.26. 위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의 3364분지 403에 관해서만 지분이전의 형식으로 원심공동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심공동피고 3은 1959.12.20. 그가 분배받은 403평의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1959.12.30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의 3,364분지 403에 관한 지분이전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이건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의 나머지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브럭별로 특정하여 원심공동피고 4 등에 대해 농지분배를 하였고 위 예정지의 하나인 134브럭(로)부분은 이를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의 3364분지 454.7로 지분표시하여 1958.8.23. 원심공동피고 5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농지 분배를 하였고, 그 뒤 피고 1은 원심공동피고 5의 지분이 전전되어 온 것을 1960.10.1. 매수하여 동년 11.3.에 이전등기하고 다시 이를 피고 경도산업주식회사가 1962.4.10. 피고 1로부터 매수하여 동월 12.에 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실, 그런데 이건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은 1966.9.2. 환지확정되어 환지예정지 147브럭(이)부분은 대방동 435의 1 대 740평 1홉으로, 같은 148브럭(이) 부분은 대방동 424의 2대 226평 4홉으로, 같은 134브럭(로)부분은 대방동 399의 2대 457평으로, 같은 155브럭은 대방동 422의 1대 329평 5홉으로, 같은 153브럭은 대방동 421의 2대 81평 4홉으로 분할 환지되었던 것이나 위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의 일부 환지에정지로 지정되었던 148브럭(로)부분은 같은 땅의 환지로 확정되지 않고 종전토지 대방동 208의 4전 391평의 환지로 확정되므로서 1967.3.28. 위 환지시행청에 의해 위 각 토지로 분할등기가 되었고 원고 명의의 종전 토지상의 공유지분은 새로운 5필지의 분할된 환지상에 위 지분비율 3364분지 403의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 뒤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의해 위 대방동 424의 1대 243평 8홉은 신길동 505번지 대 243평 8홉으로, 대방동 424의 2대 226평 4홉은 신길동 506번지 대 226평 4홉으로 바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심공동피고 3은 농지개혁당시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의 환지예정지중의 하나인 148브럭(로) 부분중 별지도면 표시 1,2,4,3,1로 연결된 ( ) 부분 176평 6홉과 같은 브럭(이)부분 226평 4홉 계 403평을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므로서 위 부분 403평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원심공동피고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던 바 그 뒤 위 148브럭(로)부분은 대방동 424의 1로, 148브럭(이)부분은 대방동 424의 2로 각 분할 환지확정되었던 것이라고 전제하고 먼저 주위적으로 원심공동피고 3이 소유권을 취득한 위 403평에 관한 등기부상의 농지수분배자인 원심공동피고 5 및 이로부터 전전취득한 피고 1과 현재의 공유자인 피고 2 주식회사 명의의 대방동 424의 2 대 226평 4홉상의 각 이전등기는 위 특정토지를 경작한 사실도 없고 분배받은 사실도 없는 자에 대해 행해진 이전등기로서 불법등기이므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가는 위 부분에 관하여 원심공동피고 3앞으로 완전 단독소유가 되게 그 지분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며 설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이건 토지중 대방동 424의 2대 226평 4홉상의 피고 2 주식회사 명의의 등기는 분할전 종전 토지상의 공유권자로서의 표시가 분할후 원고 단독소유가 된 위 토지상에 그대로 전사된데 불과한 형식상의 신탁등기이므로 1975.5.27. 신탁해지를 통지한 이상 그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등기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건 원심판결의 확정으로 이건 토지중 대방동 424의 2 대지상에 있던 다른 피고들 명의의 고유지분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고 피고 2 주식회사와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형식상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되게 그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건계쟁 두 토지중 (가) 먼저 대방동 424의 1대 243평 8홉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는 이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 원심공동피고 3을 대위하여 이건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토지는 원래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의 환지예정지중의 일부인 148브럭(로)부분으로 지정이 되었던 것이나 그 뒤 환지처분확정시에는 환지예정과는 달리 이건 토지가 대방동 208의 4 전 391평의 환지로 확정되었던 것이고 위 환지처분이 그 뒤 취소되었다거나 당연무효인 처분이 되었다는데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사건 에서는 설사 환지예정지와 다른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하여 원심공동피고 3이나 원고가 어떤 손해를 입는등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거나 환지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등의 소를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과는 다른) 환지행정청의 환지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나 기속받는다 할 것이며, 일단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종전 토지소유자로부터 종전토지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행사내용으로서 경작권을 얻은 자는 그 뒤 그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확정시 새환지가 환지예정지와 다르더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새환지에 대해서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종전 토지인 대방동 208의 2의 환지예정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행사로 위 토지에 경작권을 얻고 그 뒤 이를 농지분배 받았다 하더라도 208의 2의 새환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불과하고 종전 토지인 208의 4의 환지로 되어버린 이건 토지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2023 판결 참조) 결국 위 토지에 대해 원심공동피고 3이나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 대방동 424의 2개 226평 4홉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할 것인 바, 이것은 피고 1, 2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 1, 2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주의적청구는 분필된 환지로서의 이건 토지상에는 실제로 경작하여 분배받은 원심공동피고 3과 동인으로부터 적법히 매수한 원고 이외에는 어느누구도 그 등기명의를 가질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1과 피고 2 주식회사의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종전 토지 대방동 208의 2 답 3,364평의 환지예정지중의 일부를 그 지분이전형식으로 적법히 분배받은 원심공동피고 5으로부터 적법히 전전 매수하여 이전등기한 것이고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적법히 매수하여 이전등기 받은 것을 그대로 등기부상 표상해 두었다가 종전 토지인 대방동 208의 2로부터 이건 토지를 행정편의상 분할하면서 종전의 지분이전 관계를 그대로 전사해 논 것이므로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의연히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위 등기가 원인을 결여한 위법한 등기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건 토지가 독립된 한필지의 땅으로 분할등기된 이후의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가 환지확정될 때부터 원고는 내부적인 공유명의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단독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나 등기부상의 표시에는 의연히 종전 토지상의 공유자인 피고 2 주식회사등이 그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공유자들의 지분등기는 원고를 위한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 즉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가 시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행한 1975.5.27.자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 3364분지 454.7을 원고에게 이전등기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환지확정으로 이건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권취득한 원고의 피대위 채무자인 원심공동피고 3에게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니, 피고 대한민국이 이건 토지를 특정하여 원심공동피고 3에게 농지 분배하고 원심공동피고 3이 상환을 완료한 후 그 토지 그대로를 예정지대로 환지확정받았으므로서 원심공동피고 3이 이건 토지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심공동피고 3에게 1959.8.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그 단독소유가 되게 그 등기상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지분비율은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로 되어 있는 피고 2 주식회사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형식상 신탁등기로서 적법한 것이며, 원심판결의 확정으로 피고 2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어 나머지 지분을 피고 대한민국(실제는 일본인 명의이나 국가에 귀속되어진 것이다)이 소유한 것처럼 되어 있음이 일건 기록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해진 지금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 공유지분을 제한 나머지 지분 즉 3364분지 2506.3에 관해 지분이전등기를 해줄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설사 피고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농지개혁법으로 인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의 제소기간내에 이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았으니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이건 항변은 본안전항변이지만 피고별 판단의 편의상 여기서 판단한다) 살펴보니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농지개혁법과 그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있는 이해관계인 이 제소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미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인정의 일부 청구만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1, 2심 모두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신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