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262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산시 C 잡종지 47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6....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06. 10. 12. 피고와, 충남 서산시 C 잡종지 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6. 10. 13. 접수 제316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A는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서울회생법원 2015하단1073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3. 28.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A(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A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16. 3. 28. 당시 D의 피고에 대한 잔존 채무액은 1,001,017,112원이고, 2016. 3. 28.경부터 2017. 2. 27.까지 D는 피고에 대하여 1,225,236,446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A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16. 3. 28.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주채무자인 D가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이상으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