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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135, 89감도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9.10.15.(858),1428]

판시사항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되나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는 합헌규정인 같은 법 제5조 제2항 과 신법(1989.3.25. 법률 제4089호)의 해당규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되나( 헌법재판소 88헌가5, 8, 89헌가44(병합)결정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해당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는 합헌규정인 위 법 제5조 제2항 과 신법(1989.3.25. 법률 제4089호)의 해당규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과할 수 있는 것이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