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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8 2017가단725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피고 B은 2017.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6. 7. 13. 지인인 원고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통장 명의를 빌려 주면 피고 B과 함께 책임지겠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1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연 22%, 만기일 2021. 7. 13.로 각 정하여 대출받은 후, 2016. 7. 13. 및 2016. 7. 14. 피고 C에게 위 대출금 중 총 2,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7. 18. 원고에게 “2016. 7. 3. 본인 B 앞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액은 3,000만 원이며, 대출금은 원고 계좌로 입금 처리하였고, 이 대출로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들은 2016. 7.경 피고 C의 지인인 원고(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6. 7. 1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아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데 연체로 인해 대출이 안 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통장 명의만 빌려 달라.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내 통장으로 입금만 시켜 달라”라고 이야기한 다음,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대출금 3천만 원이 입금되자 위 대출금이 원고 명의로 대출된 사실을 알고 걱정하는 원고에게 다시 전화하여 “B씨 명의로 대출이 되는지 알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이 되었구나. 걱정하지 마라, B이 못 갚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걱정 말고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 B도 그 무렵 원고에게 “내 명의로 대출이 된 줄 알았는데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갚을 것이다. 각서를 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금 3천만 원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