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61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5.부터, 선정자 B에게 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5.부터, 선정자 B에게 8,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