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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13 | 지방 | 1997-06-05

[사건번호]

1997-0313 (1997.06.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건 건물 등의 법인장부상 가액에서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과 비과세 대상 과세표준액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 과세표준액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상에 신축 또는 증축한 공장건물 및 구축물과 차량운반구(이하 “이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7,228,696,329원에 취득하였으면서도 801,157,91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건 건물 등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7,228,696,329원)에서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801,157,919원)과 비과세 대상 과세표준액(1,900,287,418원)을 제외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4,527,250,992원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 4,482,387,99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4호제132조의2제1항제1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654,010원, 등록세 43,405,050원, 농어촌특별세 9,924,050원, 교육세 7,957,580원, 합계 169,940,69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단열재 판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2년부터 1992년까지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해 왔었고, 장기간 누적결손이 발생하여 이를 표면화 할 경우 재무상태의 악화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건 건물 등의 신축 등을 기회로 결손부분 재고자산을 재고자산 계정에서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후 이를 건물계정으로 처리하거나 곧 바로 건물 계정으로 이체 처리한 법인장부상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단지 회사의 결손부분을 가공 계산 및 조작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조작된 취득가액은 대법원 판례(1993.4.27, 92누15895)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조작된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 등의 법인장부상 가액(7,228,696,329원)보다 낮은 가액(801,157,919원)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건 건물 등의 법인장부상 가액에서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과 비과세 대상 과세표준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장기간 누적결손이 발생하여 이를 표면화 할 경우 재무상태의 악화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건 건물 등의 신축 등을 기회로 결손부분 재고자산을 재고자산 계정에서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후 이를 건물계정으로 처리하거나 곧바로 건물 계정으로 이체 처리한 법인장부상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단지 회사의 결손부분을 가공 계산 및 조작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조작된 취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조작된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2누15895)”할 것이며, 법인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 투입된 공사금액을 일시적으로 건설가계정에 기장하여 관리하다가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후 건설가계정에 기장해 온 공사비용과 잔액을 분석하여 이를 건물계정에 대체 하는 것이므로 그 대체 금액이 건물의 취득원가가 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건물공사에 투입된 제 비용을 건설가계정에 기재하여 관리해 오다가 1994.12.31. 원액 숙성실 건물 완성분 금액 121,750,000원, 가설건축물 금액 23,000,000원, 공장 사무동 증축금액 498,000,000원, 1995.12.31. SRC 라인 증설금액 1,950,400,000원을 건물 계정으로 대체하였고, 1995.12.31. 공장 SRC 라인 증설에 투입된 금액 2,621,591,556원을 대체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의거 입증되고 있고, 결산서(대차대조표)를 검토하여 본 결과 건물계정 금액이 1993.12.31. 현재 703,007,917원, 1994.12.31. 현재 1,324,487,090원, 1995.12.31. 현재 6,175,423,33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물 등의 법인장부상 가액(7,228,696,329원)에서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801,157,919원)과 비과세 대상 과세표준액(1,900,287,418원)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 과세표준액(4,527,250,992원)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4,482,387,992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